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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제출 방법, 요건,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자소송으로 가능한 신청서 제출부터 최저생계비, 면책불허가 사유까지 신청자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다룹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의 개념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룹니다.
목차
1. 면책 신청서 제출 방법
- 전자소송으로 가능한 면책 신청서 제출
- 우편이나 방문 제출 가능
2. 면책신청서 양식 얻기
- 대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서비스 - 양식 카테고리 활용
3. 면책결정의 영향
- 법원에서 결정된 면책은 채권자, 은행, 금융 연합회, 신용정보원장에게 통보
- 연체기록 삭제로 신용 점수의 점진적 회복
4. 채무자의 서면 제출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재 필요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 신청 취지
- 변제계획 완료 내용
5. 개인파산신청 요건
-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부족
- 면책불허가 사유 미해당
6. 개인회생절차
-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 생계비 영향과 추가증액 가능성
7. 개인회생제도 개념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파탄 직전 상황의 채무자 대상
-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
- 채무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면제 가능
8. 개인회생사건 제출 법원
- 채무자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 제출 필요
- 서울시 등 특정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회생법원 제출 필요
마무리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개인채무자에게 희망의 빛을 제공합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면책결정까지의 절차를 정확히 따라가면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개인회생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대상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어떤 경우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채무가 면책됩니다.
3. 개인회생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04년 9월 23일부터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5. 채무초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지고 지급불능상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6. 개인회생의 최대 채무액은 어떻게 되나요?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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