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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by *&^%66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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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2021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이 있으며 세 가지 수급자격 (가구, 소득, 재산)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목차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1. 소득요건

    2021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세전)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 배당, 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미만 3,20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4,000만 원 미만

    2. 가구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2021년 연간배우자의 충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18세 미만-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70세 이상-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

    신청기간과 지급일

     

    정기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산정액의  10%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지급일은 정기신청일인 5월에 신청하면 9월 말까지 지급되나 올해는 8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도는 우편)을 받은 경우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ARS(자동응답) 전화-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을 하여 편리하게 전자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3. 어르신, 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신청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장려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우체국 수령)으로 지급되며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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