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by *&^%66 2024. 3. 15.
반응형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방법-썸네일

 

목차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절차

    1.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여부 상담·확인

    •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발급 가능 여부 상담 및 확인.

    1.2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3 서류제출 및 접수

    •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 접수 시 수입증지 1,000원을 부착합니다.

    1.4 현장실사

    • 신청 후 4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1.5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 신청 후 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3. 신청 방법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발급신청합니다.
    • 주말·체험 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목적작성대상: 자경/임차농

    4.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

    5. 신청 시 첨부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일반 소유상환 초과 농지 소유 인정 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확인사항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일반농지: 1,000 m2
      • 시설(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등) 설치농지: 330m2
    • 기존의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농업인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m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종류,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확인합니다.

    마무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원활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농업인, 농업법인,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아닌 개인 등이 발급 대상입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일로부터 4일이 소요됩니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수수료가 있나요?

    접수 시에는 1,000원의 수입증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