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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사용 기한 및 기존 농막의 쉼터로 전환

by *&^%66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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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로, 농촌 체험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사항과 관련된 규제, 설치 기준, 사용 기한 등 다양한 정보를 상세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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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촌체류형 쉼터의 정의와 주요 특징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거주시설입니다. 이 쉼터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 연면적 제한: 쉼터의 연면적은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33㎡(10평) 이하로 제한됩니다.
    • 층수 제한 없음: 층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처마와 덱에 대한 규제는 있으나, 전체 면적은 3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부속시설 설치 가능: 정화조, 주차장 1면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2.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쉼터 설치를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치 제한: 소방차나 응급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인접한 농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 장치: 실내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치가 의무입니다.
    • 환경 규제: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하수도법 적용 지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지역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3. 사용 기한 및 연장 규정

    쉼터의 사용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설치 신고 시: 3년의 사용 기한이 주어집니다.
    • 연장: 사용 기한 만료 후 3년씩 3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기한 만료 후: 기한이 지나면 쉼터는 철거하고 농지를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4. 세금 및 법적 규제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며,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 규제가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득세와 재산세: 납부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가능하지만, 전입신고 시 ‘상시 거주’로 간주되어 2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법상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5. 지자체의 역할과 임대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가 없는 도시민을 위해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쉼터는 가설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물로 제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인구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가능성

    기존의 농막은 농작업 중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구·농작물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 도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연면적 기준 유지: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로 유지되며, 덱·처마·정화조·주차장 등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 부속시설 규모 제한: 쉼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전환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쉼터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쉼터 설치 시 유의사항

    쉼터를 설치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농지법 준수: 설치 전 관련 법령 및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 협의: 설치 및 전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환경 고려: 설치 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도시민들에게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최대 12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관련 법규 및 규제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시민들은 이러한 쉼터를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농촌과 도시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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