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대상입니다. 산림복지바우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바우처입니다. 바우처는 산림욕장 입장료, 숲길 걷기, 숲 해설 프로그램, 숲 체험교육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산림복지바우처이용권은?
산림복지바우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는 산림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바우처입니다. 2023년 산림복지바우처는 1인당 10만 원으로, 산림욕장 입장료, 숲길 걷기, 숲 해설 프로그램, 숲 체험교육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산림복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산림청 누리집 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림복지바우처를 통해 저소득층과 산림복지소외자들이 산림을 이용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아동) 수당수급자
3. 장애인연금수급자
4.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1.1인당 10만 원 바우처 이용권 지원
2. 전용 앱(신한 pLay) 설치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
3.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및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제출서류
1.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3.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신청방법
1. 인터넷 접수: 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2. 우편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앞
서비스 제공자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지스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
1. 자연휴양림
2. 산림욕장
3. 치유의 숲
4. 유아숲 체험원
5. 산림교육센터
6. 산림복지단지
7. 수목원
8. 정원
9. 숲속야영장
10. 산림레포츠시설
서비스 제공자 등록절차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1. 1단계: (신청자) 신청서/첨부서류 작성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2. 2단계: (신청자) 서류 접수
3. 3단계: (진흥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4. 4단계: (진흥원) 조사결과 검토 및 결재
5. 5단계: (진흥원) 등록증 발급/우편발송, (신청자) 등록증 수령
6. 6단계: (진흥원) 시스템신규기관 등록
이용권 사용방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이용권신청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이용권 지급
이용권 전용 앱(신한 pLay) 설치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신청합니다.
3. 사용예약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사용처에 사용 예약을 합니다.
4. 사용처방문
5. 이용권결제
신한 앱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결제합니다.
6. 서비스이용
<span
이용권 발급 형태
1. 이용권 전용 앱(신한 pLay) 설치 후 신청
- 신한 pLay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소지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http://www.shinhancard.com)에서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 이용권 사용자의 경우 신청 시 제삼자에게 지원금 합산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 부모 등 친족 명의로 이용권 지원금 합산 신청 후 사용합니다.
- (단체) 기관 대표 등 법적대리인 명의로 이용권 지원금 합산 신청 후 사용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