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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해지통지 절차

by *&^%66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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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해지통지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통지는 내용증명, 전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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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약만료 또는 중도 해지 시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1. 계약만료와 중도 해지의 차이

    주택임대차계약에서 계약 종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계약만료와 중도 해지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 계약만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2개월 전에 만료 시 퇴거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통지가 필요합니다.
    • 중도 해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로 종료하고자 할 때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퇴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공과금 정산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 주택으로 이사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1.2. 계약 종료 통지

    계약 종료를 위해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2개월 전 통지: 계약 만료 시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일 통지: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고, 임대인으로부터 답장을 받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 무응답에 대처: 임대인이 통지에 답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이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대응이 없으면 의사표시공시송달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3. 임대인의 의사와 보증금 반환

    임대인의 의사를 알아보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임대인의 의사: 2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힌 경우 임대인이 이를 알고 답변하면 된다.
    • 보증금 반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공과금 정산을 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새 주택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이주 후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2. 계약 종료와 관련된 주요 절차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된 주요 절차를 알아봅시다.

    2.1. 중도 해지 시 임대인 동의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만기 해지 통보

    계약 만료 시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만기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준수하세요.

    2.3. 별도 신고 없음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구청 등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4. 중개수수료 부담

    계약기간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택임대차계약을 종료할 때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는 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 절차를 따라 임대차계약을 원활하게 종료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및 새 주택 이사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임대차계약 종료 시 어떻게 보증금을 반환받나요?

    임대차계약 종료 시 공과금 정산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도 해지를 원할 때 어떤 단계를 따라야 하나요?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먼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3. 만기 해지를 위한 통보 기간은 얼마인가요?

    계약 만료 시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만기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시 별도 신고는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구청 등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기간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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