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재활과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생계 유지와 자녀 교육을 지원하며, 노부모 등 피부양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피해자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재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자
2.1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1급에서 4급 장애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2.2 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최대 20세까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피부양가족
피해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이 부양하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 기준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피해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재활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4. 지원금액 및 지원 항목
4.1 중증후유장애인
- 재활보조금(무상): 월 22만원
-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당 25만원, 중학생 분기당 35만원, 고등학생 분기당 45만원
4.2 유자녀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5만원
-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당 25만원, 중학생 분기당 35만원, 고등학생 분기당 45만원
-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매칭지원
4.3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무상): 월 22만원
5.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상담: 지역본부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 접수/등록: 지역본부에 접수 및 등록을 진행합니다.
- 1차 심사: 지역본부에서 1차 심사를 거칩니다.
- 2차 심사: 본사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 최종지원확정: 본사에서 최종 지원 여부를 확정합니다.
- 지원결정통보: 본사에서 지원 결정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6.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장학금 신청은 3월, 4월, 9월, 10월에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7. 상담 문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는 1544-004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재활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필요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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