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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법률

통장압류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by *&^%66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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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채권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채무자의 예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통장압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몇 가지 단계와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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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장압류 신청 절차

    1.1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파악

    통장압류를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예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주거래은행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거주지직장 조사
    •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위치 파악
    •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금융거래 정보 수집

    1.2 가압류 신청(선택사항)

    채무자가 자금을 숨기거나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인 압류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예금을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역할을 하며, 이는 본압류가 진행될 때 더 효과적입니다.

     

    1.3 본안소송 진행 및 판결문(집행권원) 확보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할 권한을 얻게 됩니다.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집행권원과 함께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중요합니다.

     

    1.5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

    법원이 채권압류를 승인하면, 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 채권자는 법적으로 보호된 권리로 채무자의 예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2. 통장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통장압류를 신청하려면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필수적이며,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2.1 집행권원(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원본)

    집행권원은 통장압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얻은 판결문 원본이나 지급명령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이 서류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2.3 채무자의 기본증명서(초본)

    채무자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4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정보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명만 알면 압류가 가능하므로 주거래은행명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5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여 압류 절차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2.6 인지대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법적 절차의 일환입니다.

     

    2.7 송달료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송달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들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통장압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판결문 원본과 주거래은행 정보는 압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통장압류가 금지된 채권의 회수 방법

    3. 통장압류가 금지된 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된 특정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들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2023년 기준으로 185만 원 이하의 예금 잔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즉, 채무자의 전체 예금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금액은 보호됩니다.

     

    3.2 급여채권의 1/2

    채무자의 급여,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의 1/2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이면 전액이 보호되며, 185만 원을 초과하지만 370만 원 이하일 경우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3.3 사회보장수급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3.4 퇴직금 및 퇴직연금 채권의 3/4

    퇴직금 및 퇴직연금 채권의 3/4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퇴직 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5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공적연금의 1/2

    공적연금인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1/2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유족이나 부상 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무리

    이처럼 통장압류는 법적인 보호를 통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전체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압류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통장압류는 복잡한 절차를 동반하지만, 적절한 준비와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절차와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고, 법원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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