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선정기준, 내용
이번 포스팅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목차선정기준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 신청인원(명)1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120%이하11,2502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120%이하7,5003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20%이하3,7504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50%이하2,500 지원내용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신청기간2023.5.3...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