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나 수입품 신고 시 생년월일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제는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신규발급 방법입니다
목차
조회, 신규발급 방법-PC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접속▶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또는 신규발급 클릭
2. 간편 본인인증
3. 저 같은 경우 이미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존재한다고 알립니다
4.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5. 신규 발급의 경우에는 본인 인증▶발급신청서 작성(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명의 구분 등 작성 후 등록 버튼 클릭 ▶발급 완료
조회, 신규발급 방법-모바일
1. 모바일 관세청 앱 설치
2. 개인통관고유부호서비스
3. 실명인증
4. 휴대폰 본인 인증
5.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6. 정보 입력
7. 발급완료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체계
1. 개인통관고유뷰호의 구성체계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입니다 (P(개인) +22(발급 연도)+123456789(부여번호)+9(오류검증부호)
2. 개인통관고유부호에는 P를 기재합니다
3. 발급연도-발급한 연도의 끝 2자리를 기재합니다
4. 부여번호-무작위로 9자리 숫자를 부여합니다
5. 오류검증부호-부호 부여나 입력의 오류를 체크하기 위하여 1자리 숫자를 부여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요성
해외물품의 구입이나 수입물품 신고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하거나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며 운송장 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 즉 일반통관 시에 기재하여야 하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 시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를 하려는 개인에게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고유부호입니다 이 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어서 수입물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신고 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을 목록통관 하는 경우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끝맺으며
요즘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가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PC 나 모바일 앱을 통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발급을 받아 놓으시면 필요할 때 유용할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못하여서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주소는 물품 배송지가 아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입니다
'일상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넷플릭스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재설정하는 방법 (0) | 2023.01.03 |
---|---|
넷플릭스를 TV로 보는 방법 2가지 (0) | 2022.12.31 |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납부방법 (0) | 2022.12.24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온라인 조회 발급 (0) | 2022.12.21 |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 범위 (1) | 2022.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