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을 보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 통고서입니다. 어디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나 보면 아 그때, 거기구나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규 위반인데 어떤 것은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하고, 어떤 것은 범칙금을 납부하라고 하니 이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과태료의 의미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의 적발로 벌점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는 단속카메라의 적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명의자 즉 차량 소유자 기준입니다 또한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처분으로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집행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면 20%를 감액해 줍니다 그러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의미
범칙금은 경찰관의 현장 적발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칙금의 부과 대상은 운전자 기준입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벌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범칙금은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는데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형사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5년 동인 운전경략 증명서에 보존됩니다 보통 자동차보험갱신 이에 보험료가 할증되기도 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의 조회와 납부방법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과태료, 범칙금 조회와 운전면허 벌점관리와 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만원 24에서 조회되는 미납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박은 과태료의 미납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자체의 주차단속원에 의해서 부과된 과태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후에 납부하면 됩니다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사전 납부 시 20%를 감액합니다
1. 과태료 납부·범칙금 납부
- 은행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증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에서 미납내역조회의 최근단속내역메뉴를 클릭▶위반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안내 및 납부처리메뉴 클릭▶미납과태료 납부하기 메뉴 클릭
2.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통고서를 발부받아 은행이나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3.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교통법규 위반과 범칙금·과태료 부과 내용
1. 자전거 음주운전-범칙금 3만 원,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 원
2.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과태료 3만 원
3.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범칙금 4만 원
4. 경사진 곳 주차,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범칙금 3만 원
5.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범칙금 2만 원
6.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범칙금 2만 원
7.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100만 원
8.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9.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또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끝맺으며
이번 포스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행하면서도 헷갈려하는 교통법규 위반 시에 통고받는 과태료와 범칙급의 차이점 그리고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의 조회를 경찰청교통만원 24에서 하는 방법과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 운전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의 통고서를 받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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