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근로소득 중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세금을 제외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와 범위입니다.
목차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의 비과세
1.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의 적립금
2.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3.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4.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장학금, 자녀학자금 등
6. 경조금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납부 특례
9. 밴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선택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1. 위원회의 회의 수당
2.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직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약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합니다
3. 선원의 식료품
4.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5. 여비(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6. 제복, 모자, 제화
7. 군인·특수경찰의 특수수당
8. 경찰·소방원의 특수수당
9.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 원 이내 벽지수당
10. 승선수당
11. 입갱 수당·발파 수당
12.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1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등
14. 취재수당·지방이전 지원금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등
15. 근로자가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6.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예외 즉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종업원의 사망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단체 순수 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약이나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 위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17. 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합니다.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국외 즉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나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국외 근로소득 중 월 100만 원 미만
2.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의 재외근무 수당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을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작춘 학자금은 비과세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겨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안 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까지 비과세 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일반 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두 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위자료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 성질이 있는 급여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식대
1. 현물 식사
2.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근로 장학금
교육 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연장근로수당 등
생산직 근로자 및 그 관련직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소득세 과세)
1. 통신비-회사의 업무수행용으로 사용하고 핸드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용료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비용을 청구하여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 증빙 없이 매월 일정액을 보조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직원 명의의 보험료 지원 금액-직원 명의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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