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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방법

by *&^%66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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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크리에이터에 대한 사업자 업종코드를 신설하여 과세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방법입니다 

 

목차

    사업자등록 대상인 크리에이터는?

     

    누구라도 손쉽게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수많은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반복적인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수익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세청은 2019 넌 크리에이터에 대한 사업자 업종코드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것은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크리에이터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과중한 세금을 피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유형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광고수익. 특정 기업 혹은 제품의 협찬비용, 홍보영상 제작 수익, 행사 및 강연 수익이며 멤버십, 구독료, 슈퍼챗 등 후원금입니다

    업종 분류와 코드 선택하기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는 다음 두 가지 업종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입니다
    • 스태프나 스튜디오 없이 혼자 일하는 크리에이터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을  포함합니다 예로는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 기타 자영업으로 세분류가 됩니다 
    • 코드는 940306

    2.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

    • 과세사업자에 속하며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입니다
    • 콘텐츠 제작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 등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으로 세분류가 됩니다
    • 코드는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 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매출 기준 연매출 8천만 원 이상
    간이사업자 적용 배제 업종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간이사업자 적용 대상 업종
    부가가치세율 10% 1.5~4%
    부가세납부면제 면제 없음 직전연도 매출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신고  연 2회 연 1회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또는 인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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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사이트-로그인

    1.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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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2. 사업자 등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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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등록-신청

     

    3. 개인/법인 중 원하는 유형의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 클릭

     

    인적-사항-사업장-소재지-업종-선택

     

    4. 인적사항 기입▶사업장 소재지▶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 업종 코드를 입력

     

    사업장-공동-사업자-입력-사업자-유형-선택

     

    5. 사업장 정보 입력▶공동사업자가 있다면 정보 입력 없다면 '없음' 선택▶사업자  유형 선택

     

    선택-사항-송달-장소-사진
    선택-사항-송달-장소

     

    6.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입력▶서류를 받을 주소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제출할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한 휴대폰으로 진행사항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진행 사항은 민원처리결과 조회 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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