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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만 나이 계산 방법,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by *&^%66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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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만 나이로, 청소년법과 병역법에서는 연 나이로,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 즉 출생하자마자 1살로 치는 나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6월부터 공식화될 만 나이 계산 방법과 이로 인한 실생활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한국의 나이 계산법 3가지 

     

    1.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라고 하며 태어났을 때 나이를 1살로 보고, 매년 1월 1일에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출생연도만 같다면 극단적인 예로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도 다음 연도에는 2살이 되고,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도 하루만 지나면  2살이 됩니다

     

    2. 연 나이

    태어날 때 0 세이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살씩 더하게 됩니다 즉 태어난 날과 상관없이 출생연도가 같다면  똑같이 1살을 더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3. 만 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태어난 년도가 동일해도 태어난 날이 지나야 1살을 더하게 됩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야 1살이 되고 그전에는 생후 몇 개월 이렇게 적용합니다 즉 태어났을 때는 0살이고 1년 뒤 태어난 날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출생연도를 빼면 됩니다 (2022-1980=42) 여기서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1살을 빼면 됩니다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

    2023년 6월부터 적용될 만 나이의 적용 범위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 표현을 명시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만 개월 수로 표시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 기본법 개정안에도 행정 관련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처럼 세부 규정을 통해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일부의 법률의 경우 추가 논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은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해소가 되고 나이로 인한 한국식 서열 문화가 완화되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은 한국식 나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로 있다는 것과 다양한 나이 셈법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혼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식 나이 폐지로 얻는 사회적 이익이 크지 않고 서열문화에 혼란이 커질 거라는 우려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가능한 일들

     

    1.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

    2. 아르바이트 및 취업이 가능

    3.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음 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제외

    4. 군대 입영이 가능

    5. 9급 공무원 시험 지원이 가능

    6. 투표가 가능

    7.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 (만18세 ~ 만 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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