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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by *&^%66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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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는 곤란할 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의 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입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울 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장기요양급여는

    •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1. 재가급여

    •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황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간호: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주·야간 보호: 수급자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단기보호:수급자를 월 9일 이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그 밖의 재가급여: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3.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 특례 요양비: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 제1항)

     

    • 요양병원 간병비: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 제1항 및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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