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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 연말정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2년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출생연도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목차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1. 기본공제- 본인,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장애인 경우에는 나이 여건 제한이 없습니다.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공제한도 |
나이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60세 이상 20세 이하 |
6개월 이상 양육 |
없음 | 1인당 150만원 |
2. 추가공제-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중복 시에는 한부모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대상 | 경로우대 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2022년 기준 부양가족 인적공제 출생연도별 공제여부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 나이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가공제 대상인 경로우대는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따른 공제 여부
공제대상 | 출생연도 | 만 나이 | 공제여부 |
직계존속 (형제자매) |
1961년 1월 1일~12월 31일 | 61세 | 가능 |
1962년 1월 1일~12월 31일 | 60세 | 가능 | |
1963년 1월 1일~12월 31일 | 59세 | 안됨 | |
직계비속 (형제자매) |
2001년 1월 1일~12월 31일 | 21세 | 안됨 |
2002년 1월 1일~12월 31일 | 20세 | 가능 | |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 19세 | 가능 |
2. 추가공제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따른 공제 여부
공제대상 | 출생연도 | 만 나이 | 공제여부 |
경로우대자 | 1951년 1월 1일~12월 31일 | 71세 | 가능 |
1952년 1월 1일~12월 31일 | 70세 | 가능 | |
1953년 1월 1일~12월 31일 | 69세 | 안됨 | |
장애인 | 나이 요건은 관계 없음 |
가능 | |
부녀자 | |||
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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