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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출생연도에 따른 공제여부

by *&^%66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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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 연말정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2년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출생연도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목차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1. 기본공제- 본인,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장애인 경우에는 나이 여건 제한이 없습니다.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공제한도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6개월
    이상 양육
    없음 1인당
    150만원

     

    2. 추가공제-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중복 시에는 한부모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22년 기준 부양가족 인적공제 출생연도별 공제여부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 나이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가공제 대상인 경로우대는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따른 공제 여부

    공제대상 출생연도 만 나이 공제여부
    직계존속
    (형제자매)
    1961년 1월 1일~12월 31일 61세 가능
    1962년 1월 1일~12월 31일 60세 가능
    1963년 1월 1일~12월 31일 59세 안됨
    직계비속
    (형제자매)
    2001년 1월 1일~12월 31일 21세 안됨
    2002년 1월 1일~12월 31일 20세 가능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19세 가능

    2. 추가공제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따른 공제 여부

    공제대상 출생연도 만 나이 공제여부
    경로우대자 1951년 1월 1일~12월 31일 71세 가능
    1952년 1월 1일~12월 31일 70세 가능
    1953년 1월 1일~12월 31일 69세 안됨
    장애인 나이 요건은
    관계 없음
    가능
    부녀자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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