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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의 개념

by *&^%66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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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을 단순 승인할 것인지,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의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포기입니다

 

목차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1025조) 그리고 단순승인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승인으로 보는 상속인의 행위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와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때에는 법정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참고로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상속인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공동상속인)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상속의 한정승인이 상속의 포기와 다른 점은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과호 상속을 포기 한때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로 자신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를 할 때에는 자신의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좌,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연금, 공제회 가입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 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의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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