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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8월 4일부터

by *&^%66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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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 후 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와 그 결과를 검사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충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8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목차

    층간소음 사전인정제와 보완책으로 사후 확인제의 도입 배경

     

    1. 그동안  층간소음 대책으로 시행해 온 제도는 층간소음 사전 인정제로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 시험실에서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2. 이번 8월 4일부터 시행될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층간소음 사전 인정제와 함께 병행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층간소음 사전 인정제를 통하여 바닥자재의 성능개선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본질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구조, 면적, 바닥 두께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했다는 단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층간소음의  근본원인을 정확히 진단, 평가와 성능개선을 위한 공동주택의 구조, 바닥재의 자재, 공동주택의 시공기술 등 다양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구체적인 내용

     

    1.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하여  현재 사용 검사권자인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시공 후에 바닥 충격음을 측정, 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4. 측정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의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이 직접 관리,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5.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을 적용하여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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