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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자격,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자격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자격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잇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급제도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청구 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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