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정보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급요건 및 청구방법

by *&^%66 2022. 9. 19.
반응형

국민연금 수령 자격은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야 합니다. 그러나 60세에 도달하였지만 일정한 조건에서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반환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급요건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 요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또는 국외이주, 국적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자격을 상실한 자라도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되면 다시 가임자가 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만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1953년생~1956년생 61세
    1957년생~1960년생 62세
    1961년생~1964년생 63세
    1965년생~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65세

    ※단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3)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급여 수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하여 받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산정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 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2022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3%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권자, 기한, 장소, 청구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구권자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합니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정 등으로 직접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기한

    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지만 향후에 연급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외는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3.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급공단 지사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청구방법

     1) 국민연금 관리공단 사이트 내방 청구, 찾아가는 연급 서비스 신청하기

     2) 우편 청구

     3) 전화, 팩스 청구:총납부료 200만 원 이하인 경우

     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60세 도달-지급연령 도달-사유인 경우 가능)

     

    5.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지급 사유별 제출 서류
    1.반환 일시금 지급청구서

    2.신분증

    3.수급권자 예금계좌
    1.사망에 의한 경우

      1)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 포함)
      3)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국외 이주에 의한 경우

      1)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2)출국 전 청구 시:1개월 이내 출국 예정임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국적 상실에 의한 경우

       1)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상실         증명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