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와 미사용 연차수당 보상의무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취지
연차 유급휴가 제도는 근로자들의 휴식과 사회문화적 여가 생활로 재충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임금보전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근로자들에게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고지해야 하며 근로자는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적으로 연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년 이상 근무자일 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방법
연차 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면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일 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방법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통보하면 됩니다. 간 1차 지정 이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요청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송부하면 됩니다. 1차 지정 이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지정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할 때 반드시 모든 과정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 역시 휴가 사용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시에 반드시 문서로 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 시 금전보상 의무의 면제 여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했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는 면제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과 같은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일에 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사용자의 근전보상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는 여전히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3.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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