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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법규정 및 기존 불법 농막 처리 방향

by *&^%66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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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농촌 체류형 쉼터 법규정과 기존 불법 농막 처리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법적 지위와 세제 혜택, 기존 불법 농막 처리 방안 등을 확인하세요. 농촌 체류형 쉼터와 기존 불법 농막 처리를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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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법규정

    1.1 건축법상 지위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법규정은 현재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통해 농촌마을보호지구에 주택과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집중 배치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1.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허가 등이 면제될 전망입니다. 이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소규모이면서도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일정 수준의 내구성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1.2 농지법상 지위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 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상 '농막'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농지 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상 '농막'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실제 거주 목적이므로 기존 농막과는 구분되어 별도의 요건과 규제가 마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습니다.

    1.3 세제 혜택 등

    1. 주거용 건축물에서 제외되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활용하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2. 다주택자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어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합법적인 거주 공간으로 인정받되, 주거용 건축물과는 구분되어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2. 현재 농막 건축에 대한 주요 규정

    2.1 농지법상 규정

    1. 농막의 연면적은 2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농막이 본래 농업 활동의 보조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한입니다.
    2.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야간 취침이 금지됩니다. 이는 농막의 사용 목적이 농업 활동의 보조 역할에 한정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농지 면적에 따라 농막 면적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보류되었습니다. 이는 농지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2 건축법상 지위

    1.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허가가 면제됩니다. 이는 농막의 신속한 설치와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일정 수준의 내구성과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2.3 부속시설 규정

    1. 현행법상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은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농막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부속시설까지 포함하는 규정 마련이 추진되었다가 보류되었습니다. 이는 추가 규제가 농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2.4 정화조 설치

    1. 농지법령상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농막의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농막은 20㎡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주거 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 변화가 예상됩니다.

     

     

    3. 기존의 불법 소규모 농막 처리 방향

    3.1 기존 불법 농막 처리 방향

    기존 불법 농막은 원칙적으로 단속 및 철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농막은 합법화를 위한 건축물 준공 절차를 거쳐 주거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2 기존 농막 인수 시 주의사항

    기존 농막을 인수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해당 농막이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하고, 불법이라면 향후 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합법화를 위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절차가 수반됩니다.
    3. 농지법상 농지 외 불법 전용 여부, 농지 보전부담금 납부 대상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농막 인수 시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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