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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청조건 및 대환조건

by *&^%66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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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청 조건 및 대환 조건에 대한 종합 안내입니다. 대면 및 비대면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자격 요건, 대환대출 조건 등을 포함하여 신생아 특례대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신청방법,-신청조건-및-대환조건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1.1 대면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대면 신청입니다. 주거래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 비대면 신청

    디지털 시대에 맞춰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대환대출의 경우, 반드시 비대면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필수 서류 목록입니다: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3.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4.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며, 이후에는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3.1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 세대주 (대환대출)
    2.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3.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
    4.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3.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버팀목)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3.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4. 전용면적 85m²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두 대출 모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어야 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환 조건

    1.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환 가능
    2. 단,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규 대출로 취급되어 기존 대출 잔액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4.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버팀목)

    1. 무주택 세대주만 신규 대출 가능하므로 대환 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잔금 완납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에서 대환 가능하며,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취득 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예외적으로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5. 신생아 특례대출 분양권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하여 분양권 보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의 경우, 분양권은 잔금 완납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잔금을 완납하면 1 주택 보유자가 되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의 경우, 분양권은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1 주택 세대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3.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분양 잔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금 완납 후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전세자금대출은 분양권 보유 시 대출 가능하지만 잔금 완납 후에는 불가능하며, 구입자금대출은 분양권을 1 주택으로 보아 대환대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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