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자식들이 나누기 위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예금채권의 법적 처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채권과 주식의 상속 절차, 상속세 납부를 위한 예금채권 인출 방법 등을 상세히 다룹니다.
목차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하기
먼저, 피상속인(망인)에 대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의 예금인출 절차가 정지되고, 피상속인의 금융기관별 예금 잔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망인의 은행 예금은 법률상 분할할 수 있는 채권, 즉 가분채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예금이 있고 상속인이 2명이라면 각 상속인은 5000만원씩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예금채권의 법적 처리
예금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으로 분할돼 귀속되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은행에 가서 자신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모든 상속인들이 함께 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상속인들이 함께 은행에 갈 수 없는 경우
모든 상속인이 은행에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부 상속인들만 은행에 간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상속인의 인감증명이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상속포기서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이는 은행이 이중지급의 위험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 다른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예금 출금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우선 100만원 이하의 소액 현금의 경우 일부 상속인만 오더라도 은행에서 출금을 해 줍니다.
-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현금인출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으므로,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은행은 금원을 지급합니다.
5.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피상속인의 거액 현금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재산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거나 사전증여가 많았을 때, 남아있는 현금을 그대로 상속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해 상속인들의 기여분과 사전증여를 고려한 결정을 받아 예금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6. 채권과 주식의 경우
예금채권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주식도 가분채권에 속합니다. 채권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 대해 자신의 지분에 상당한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으며, 주식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세 납부를 위한 예금채권 인출
상속재산분할심판 시, 상속인들의 요구에 따라 예금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이를 인출해 상속세 납부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속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현금자산인 가분채권을 정리해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일부 상속인이 선납하고 나중에 다른 상속인에게 부담분을 구상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글을 통해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을 찾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상속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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