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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시골집 리모델링,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신청

by *&^%66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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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하고 한적한 시골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시골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집과 땅이 있는데 오랫동안 비워둔 상태로 당장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내용과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의 내용

    정부 농촌 주택 개량 지원은 농촌지역의 주거복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서 무상지원이 아닌 비교적 시중보다 저금리인 2% 로 융자지원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즉 시중금리와 융자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자대출한도와 연리, 상환조건

    신축(개축, 재축포함)은 최대 2억 원, 증축, 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 한도입니다. 단 대출금액은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축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실제 대출 금액은 대출한 도내(사업실적확인서 금액)에서 대출기관인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란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농협의 대출심사 결과 산출된 대출금액이 대출한도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외 추가 담보 물건 등으로 추가 담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변동과 고정금리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정금리는 연리 2%이며 변동 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입니다 대출시점에 선택 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즉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또는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 변동이 적용됩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되고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선금과 중도금도 처리가 가능한데 선금은 착공증명서, 대상자선정 공문을 제출한 경우,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했을 때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신청 가능 기준

    농촌지역에서 본인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융자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 처분 및 전입신고완료가 가능한자) 로서 대상 주택의 연면적이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합하여 150㎡이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부지 내에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된 경우에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주택융자정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이 불가하며 1 가구 2 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 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사업완료 후 2 주택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신청 방법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 전에 관할 시·군·구에 소재한 농·축협에 융자금 대출 관련 즉 대출가능금액, 시기,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출가능금액이 신청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잔금지급방안과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만약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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