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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과 집값하락에 따른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 하향조정

by *&^%66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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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금리 상승과 집값하락에 따른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이 2023년 3월 신규가입자부터 평균 1.8% 하향조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주택연금은 사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목차

    2023년 3월 신규 가입자부터 월 지급액 1.8% 하향조정

    현재는 60세, 주택 가격이 3억 원일 때 매달 주택연금 수령액이 64만 원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1.8% 하향 조정이 되면 주택 가격이 9억 원이라면 월 수령액이 184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적용은 4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월 28일까지 신규 가입을 하게 되면 변경 전 수령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지급액의 감소폭은 1.8%가 아니라  55살은 6%. 60살이면 4%, 65세이면 3.5%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일찍 가입할 시 감소폭이 크기 대문에 공시지가와 자신의 나이를 감안하여 가입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 결정 요소

    매달 받게 되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할 때의 나이와 집값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집값 하락 시에는 가 시점의 산정된 월 지급액을 평생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집값이 덜 내렸을 때 가입하자는 수요가 많습니다 

     

    만약 60살에 종신연금형 형태로 가입한다면 집값이 3억 원일 때는 매달 6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9억 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더 많을 때 가입한다면 기대수명이 그만큼 짧게 되니까 매달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만약 70살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주택가격이 3억 원일 때 매달 9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9억 원이라면 매달 수령액이 275만 원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 기준  하향조정

    가입문턱은 낮아지고 고령층과 우대형 가입자의 지급액이 상향조정됩니다. 나이 요건은 만 55세 이상이며 부부 공동명의 일 때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요즘 주택연금의 수요가 늘면서 정부는 가입가능한 주택 가격을 공시가 9억 원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연금 대출한도도 현재 5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더 높아집니다.  총 연금대출 한도는 100세까지의 총 연금 수령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결과로 중산층 고령자의 월 지급금이 증가됩니다.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2억 원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지급금을 21% 더 주는 제도인 우대형 주택연금은 가입대상과 지급금이 상향됩니다. 

     

    최초연금지급일의 주택가격의 1.5%지불하는 초기 보증료는 나눠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보증료는 집값이 5억 원이라고 하면 집값의 1.5%인 75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

    1. 종신지급방식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종신혼합방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대출 상환방식

    주택담보노후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나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4. 우대지급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부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인 경우 생존하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3%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5. 우대혼합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부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인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45% 이내애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하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우대받는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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