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얼마동안 받을 것인가입니다. 매월 연금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목돈도 같이 받을 것인지, 평생 거주하며 생존하는 동안 받을 것인지, 일정 기간만 많이 받을 것인지 등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평생을 매월 아니면 일정기간만 지급?
1. 평생을 매월 수령하는 방법
2. 일정기간만 받되 매월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
연금만 아니면 목돈도 지급?
1. 종신지급 방식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종신혼합방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4. 우대지급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생존하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3% 우대받는 주택 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5. 우대혼합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45%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하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우대받은 주택 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평생 아니면 일정기간만 지급?
1. 확정기간 지급 방식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확정기간 혼합 방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월지급금 수령 유형
1. 정액형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2.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3. 감소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4.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 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5. 초기 증액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아도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6. 정기증가형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주택연금 가입의 성격(근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생존하는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대출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해 준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로 잡은 것과 같습니다. 만약 부부 중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자녀들이 동의를 해주어야 배우자에게 연금이 상속됩니다
만약 자녀 중 동의를 해주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저당권 방식이 아닌 소유권울 아예 주택금융공사에게 이전하는 신탁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신탁방식은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신탁을 해제하면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으로 가입하면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도으이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가 됩니다 신탁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생존하는 동안 저당권의 방식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지만 신탁방식은 해당 주택의 보증금이 있는 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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