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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 신고 여부와 청약 가능성 및 신청절차

by *&^%66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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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는 혼인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출산 예정이거나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 절차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완화된 상태에서 공공주택에 우선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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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 신고 여부와 청약 가능성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분양에서는 기존의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7년 이내의 부부만 신청 가능하며, 생애최초 특공은 결혼한 부부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민간분양에서 ‘결혼하지 않은 1인가구’의 청약이 가능해졌지만, 생애최초 물량의 잔여 30%에 대한 추첨제로 경쟁하는 방식이라 당첨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976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200%인 약 1301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3억79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3.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절차 및 요건

    1. 저소득층 우선 공급

    초기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는 약 65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120%인 약 780만 원까지 대상이 됩니다.

     

    2. 중소득층 공급

    다음으로, 물량의 2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의 중소득층에게 공급됩니다. 이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911만 원, 맞벌이 가구는 150%인 약 975만 원 이하입니다.

     

    3. 고소득층 추첨제

    나머지 10%의 물량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100%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이는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가구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지만, 당첨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4. 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특공, 2명 자녀 가구도 혜택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6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폭 개선하여 보다 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신생아 특별공급 주요 내용과 시행 배경

    신생아 특별공급은 출산을 앞둔 가구 또는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이를 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크게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신생아 특별공급 주요 개정 사항과 혜택

    1. 혼인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 인정

    혼인 신고 이전에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은 여전히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결혼 전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배우자를 가진 가구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2.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합산 인정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기존에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만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점제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개선 사항입니다.

     

    3. 다자녀 특공 자격 확대

    다자녀 특공의 자격 기준이 기존의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다자녀 가구가 공공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

    신생아 특공에서는 기존보다 더 완화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출산 가구가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한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뉴:홈’ 분양과 함께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연간 약 7만 호의 공공주택을 출산 가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뉴:홈 분양은 주택 청약 당첨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며, 공공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포인트까지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8. 민간분양에서도 출산 가구 혜택 확대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외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맞벌이 가구는 200%까지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에서도 저소득층에게 물량의 15%를 우선 공급하며, 이는 특공 대상자들이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9. 정부의 목표 물량과 초기 공급 단지

    정부는 연간 약 3만 호의 공공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신청 가능한 공공분양 단지는 성남신촌A2(320가구)입니다. 이는 서울시 강남구와 성남시 수정구가 맞닿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성역까지 자차로 약 20~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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