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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

by *&^%66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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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세 ~ 2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청소년-특별지원-신청방법-지원대상-썸네일
위기청소년-특별지원-신청방법-지원대상

목차

    신청방법

    1.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지원대상

    1.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행이나 일탈 등의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지원기간

    1년 이내(필요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방식

    1. 지원방식

    • 금전 지원, 물품 또는 서비스 지원 방식입니다.
    •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시설에 직접 입금이 원칙입니다.

    선정기준

    1.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2. 기준'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3.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1인) 207만 7,892원
    • (2) 3456,155
    • (3) 4434,816
    • (4) 540964
    • (5) 633688
    • (6) 7227,981

    지원체계 절차

    1. 신청·소득확인 (시·군·구)▶심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통보 (지원)▶사례관리(펑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지원  
    1.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2. 숙식 제공
    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간호
    6.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 1.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2. 교과서대금
    3.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4.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15만 원 이하(수업료)
    월 30만 원 이하(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
    자립지원 1.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2.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3.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 원 이하
    상담지원 1.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2.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법률지원 1. 소송비용
    2.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 원 이하
    청소년활동지원  
    1. 수련활동비
    2.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3.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 원 이하
    기타  1.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2. 교복 지원, 체육복 등
    3.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출처: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18세 미만)’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물품으로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3.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받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4. 그동안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5. 여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해 나갑니다..

     

    6.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사회복지사·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합니다.

     

    7. 여가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0219월부터 대상자 연령을 만 18세에서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24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8. 올해부터는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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