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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가입 신청, 준비서류

by *&^%66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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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가입 신청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매 가격의 하락과 역전세가 우려되는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임대기간의 종료 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보증대상과 보증기간, 신청기간

     

    보증대상은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 다중 다가구, 노인복지주택이며 예외로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기간은 보증금 발급일부터 전세기간 만료일 후 1개월입니다. 신청기간은 신규 전세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중 늦은 날이며 (전세계약기간의 1/2 이 경과하기 전) 만약에 전세계약을 갱신한다면 전세계약만료일 이전 1개월입니다.(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취급기관

     

    잔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SGI 서울 보증보험, HF에서 진행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 먼저 보증사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주고 그 금액만큼 임대인에게 회수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보험공사에 납입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취급하는 은행이 다르며 신청기간과 적용대상 주택이 다소간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HUG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이 초과할 수 없고 SG의 경우 수도권은 제한이 없으나 일반주택은 10억 원 이하로, HF의 경우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권 이하로서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다름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필요서류와 기타 서류

     

    필요서류

    • 보증신청서,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각 1부)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 임대인 확인 영수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기타 서류

    • 인감증명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양도 관련 통지서류(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 각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되는데 예를 들면 단독 다중 다가구 경우, 주채무자 법인인 경우, 우대조건인 경우에 제출해야 되는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매매가의 하락과 이로 인한 역전세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제도는 활용할만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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