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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대상, 준비서류,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중복 수령 가능 여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목차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대상, 준비서류
신청 대상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국내 거주하는 사람
대리인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신청 대상자의 가족 관계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신청 가능 여부 | 불가능 |
신청 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 |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자 통장사본, 부부의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구분 |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노령연금) |
지급 나이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지급 조건, 최대 지급액 | 소득 하위 70% 이하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가간에 따라 지급 |
소득인정액 지급 받는 나이 |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단독가구:1,8000,000 부부가구:2,880,000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 년생: 만 64세 1969년생~: 만 65세 |
연금의 성격 | 본인 기여여부와는 관계없는 무상복지 | 사회보험 형태로 소득월액의 9% 부담 |
감약여부 | 감액제도 있음 | 감액제도 없음 |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 | 국민연금법 |
연금관리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재원 | 세금 | 국민연금기금 |
과세여부 | 비과세 | 과세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질문 | 저는 올해 65세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아래의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공무원 연금
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3. 군인 연금
4. 별정 우체국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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