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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은 5,000만원 한도 보장, 우체국은 국가 전액 보호

by *&^%66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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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예금자 보호법 5,000만 원 한도 보장, 우체국은 국가 전액 보호입니다.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에서 전액 보호합니다. 우체국의 예금은 국고보증을 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유럽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CS) 파산

    SVB는 미국 은행 규모 16위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에 특화된 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 자산에 투자한 것이 파산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CS는 스위스 최대 규모의 은행으로 SVB와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SVB의 파산으로 인해 CS는 큰 손실을 입고, 주가가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또한 CS는 그린실드 캐피털(GreenShield Capital)이라는 헤지펀드와 거래를 많이 해서 그린실드 캐피털의 부도로 인한 타격도 받았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5,000만 원 한도 보장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 기관의 경영악화, 파산 따위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정부가 일정 금액 한도까지는 내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한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모든 예금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도 원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 은행에서 4천만 원의 정기예금과 3천만 원의 적립식 예금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 은행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기예금과 적립식 예금의 합계는 7천만 원이므로 5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보장해 주는 금액은 5천만 원이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손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기예금과 적립식 예금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전액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 4999만 원이고 적립식 예금이 십만 원인 경우에도 이자가 발생하면 합계가 5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초과분은 소멸됩니다.

     

    신협이나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아님

    신협이나 우체국 같은 곳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금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협의 경우에는 자체 기금인 신협예금자보호기금으로 1인당 원리금 5천만 원을 한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은 20202월 현재 14,841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 신협에서 가입한 모든 예금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이 보장됩니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에서 전액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우체국에서 가입한 모든 예금의 합계와 상관없이 전액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신협이나 우체국 같은 곳은 예금자보호법 한도를 넘어서도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급융기관 별로 금리가 다르므로 비교하시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되는 상품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되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급 등은 보호대상이 되지만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은 비보호대상입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에서 높은 금리를 받으려면 보호대상 상품을 선택하시고 5천만 원 이하로 예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억 원을 예치하고 싶다면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서 예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액이 보장됩니다.

     

    은행마다 5,000만 원 한도로 분산 예치

    은행마다 돈을 분산시키는 것은 예금자보호법의 한도액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예금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각 금융기관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A 은행에 1억 원을 예치하고 있었다면 A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 원만 보장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잃게 됩니다. 하지만 A 은행과 B 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예치하고 있었다면 두 은행이 모두 파산해도 전액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은행의 파산이나 도산을 대비해서는 한 금융기관에 너무 많은 금액을 예치하지 않고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국/내외 금융회사 총 287곳입니다. 이들 금융회사에서 발행하거나 매매하는 예금, 적금, 수익증권 등의 보호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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