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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 하는 방법, 시세 확인 사이트

by *&^%66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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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 하는 방법, 시세 확인 사이트입니다. 중고차 구매 시 사기피해를 예방하려면 중고차 구매 전에 차량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또한 차량 등록증, 보험증, 세금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확인합니다.

 

목차

    중고자동차의 시세 확인하기

    중고자동차 시세는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한 엔카, KB차차차, 다나와 자동차 등의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도 중고차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중고차시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판매자와 거래하기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제53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종사원은 그 신분을 표시해야 하므로(규제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3호),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의 직원인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그 신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

     

    중고자동차 판매 업체나 직원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직원인지의 여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 사원현황 또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종사원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예시

    자동차-양도-증명서-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와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의 차량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관리비용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 외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 제65조 제1항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22).

     

    1.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4.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알린 경우만 해당)

     

    중고차 사기 피해 분쟁 유형과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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