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중고차 사기 피해 분쟁 유형과 해결 방법입니다. 사기 유형은 사고 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분쟁시 분쟁 유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자동차매매업자와 중고차 구매 계약 해제 규정
1. 매매 계약 해제 가능 조건
-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고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
-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2. 매매 계약 해제 시 절차
-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즉시 자동차 반환
- 자동차매매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함
3. 규정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제2항 및 제3항
분쟁유형과 해결방법
중고차 판매업자와 구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손해배상,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구입가 환급 등으로 해결합니다.
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배상
2. 매매 알선 시 매도인(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배상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km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적용합니다.
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5.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계약금의 2배액 보상
6.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한 경우-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7.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합니다.
8. 주행거리 조작-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9.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는 규제「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0. 개인간의 중고차 매매 중 발생한 분쟁은 계약서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중고차 사기 유형
1. 사고 차량 판매 사기
- 중고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사고 차량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가 사고 차량임을 숨기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소비자는 사고 차량을 구매하게 됩니다.
2. 연식 조작 사기
- 중고차 연식은 중요한 판매 요소 중 하나입니다.판매자가 연식을 조작하여 차량 가격을 높이는 경우,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3. 주행거리 조작 사기
- 중고차의 주행거리는 차량의 상태와 유지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판매자가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차량 가격을 높이는 경우, 소비자는 차량의 실제 상태와 다른 정보를 받게 됩니다.
4. 부실한 차량 점검 사기
- 판매자가 차량 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부실한 점검을 진행할 경우, 소비자는 차량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급한 판매 사기
- 판매자가 급하게 중고차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는 차량의 상태를 체크하지 않고 빠르게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중고차 사기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하여, 차량의 상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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