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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면세유 구입 신청자격, 제출 서류

by *&^%66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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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농업인의 면세유 구입 신청자격, 제출 서류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 (이하 지역조합장)에게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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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면세유-구입-신청자격-제출-서류

목차

    면세유 신청 자격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자료 참고)



    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2.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콩나물 재배업자 제외)
    3. 어업에 종사하는 자
     
    공급 대상자
     
    1. 개인(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4.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5. 어업주업법인
     
    유의사항
     
    1. 개인인 경우 동일농가, 동일기종은 1대만 등록
    (유종이 다른 경우와 농업용난방기는 기계수대로 등록가능)
    2. 법인인 경우는 면세유류공급대상 농기계 기계수대로 등록
     

     

    면세유 신청을 위한 신고 

    1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을 포함)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하 지역조합장)에게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
     
    2 농업기계 등의 취득, 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이전 신고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신고
     

     

    면세유 신청 시 제출 서류

    필수서류
     
    1. 농업기계 등 보유 및 경작·영림·영어 사실 신고서 (최초 농기계 등록 시 제출)

    2. 농업기계
    ·선박 등 변경내용 신고서

    (농업기계 추가 등록, 폐기, 경지면적 변동 등 기 신고한 내용 에서 변동사항이 발생시 제출)

    3. 농업기계 등 보유현황 및 경작
    ·영림·영어사실 신고서는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후 이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를 병기하고 직인 날인 및 이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신고

     
    부속서류
     
    1. 출하증명서 : 신규농기계 등록시

    2. 매매계약서
    , 양도서 : 중고농기계 등록시


    3. 농업기계 신고말소확인서
    : 타조합에 등록한 농기계를 매매 또는 양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사망에 의한 상속 시 출하증명서
    , 매매계약서 대신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망자와 상속받는 농업인이 친인척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면세유 종류

    휘발유, 등유, 중유, 윤활유, LPG 부생연료유 등입니다 

    비농업인이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경우 처벌

    비농업인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농업인의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양수받은 경우, 농업인의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추징합니다.

     

    면세유 대상 농기계 종류

    • 동력경운기
    • 농업용 트랙터
    • 동력이앙기
    •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함)
    •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 바인더
    • 콤바인
    • 곡물건조기
    • 주행형 탈곡기
    • 예도형 동력예취기
    • 동력중경제초기
    • 동력수확기
    • 동력수확기
    • 관리기
    • 동력이식기
    •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 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것만 해당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함)
    • 동력절단기
    •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 농업용 양수기
    • 동력예취기
    • 동력탈곡기
    • 동력배토기
    • 동력시비기
    •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 농산물 결속기
    •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 농산물 세척기
    • 동력혈굴기
    • 동력구절기
    •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 동력파종기
    • 농선
    • 잔디 깎는 기계(농업용으로써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함)
    • 녹차채엽기
    • 버섯재배소독기
    •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 농업용 로더(4톤 미만2톤 이상 4톤 미만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함
    • 농업용 동력제초기
    • 농업용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 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
    •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 이상),201171일 이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 가동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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