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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선정기준, 내용

by *&^%66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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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목차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신청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2023.5.3.() ~ 5.16.()-선착순 신청 아님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합니다.

    추진일정

    1. 신청접수:5.3~5.16

    2.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6월

    3. 심사결과 통보:7월 초

    4. 이의신청 접수:7월 초~중순

    5. 최종 선정자 발표:7월 말(예정)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에는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교육급여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단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단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제출서류(3종)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필수)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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