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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목차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신청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2023.5.3.(수) ~ 5.16.(화)-선착순 신청 아님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합니다.
추진일정
1. 신청접수:5.3~5.16
2.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6월
3. 심사결과 통보:7월 초
4. 이의신청 접수:7월 초~중순
5. 최종 선정자 발표:7월 말(예정)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에는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단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단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제출서류(3종)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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