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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인 계약으로 성인이 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의 종류와 후견개시 청구권입니다.
목차
성년후견의 종류
성년후견 | 성년후견은 잘별,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 9조) |
한정후견 | 한정후견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 12조) |
특정후견 |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션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 14조의 2) |
임의후견 |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및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 959조의 14) |
성년후견개시 청구권자
후견개시청구권자 | 본인의 해위능력 여부 | 후견인의 권한 | |
성년후견 | 본인, 배우자,4촌이내의 친족,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상실자 |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
한정후견 | 본인, 배우자,4촌이내의 친족,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자 |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동의권, 취소권 |
특정후견 | 본인, 배우자,4촌이내의 친족,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행위 능력자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
임의후견 | 본인, 배우자,4촌이내의 친족,임의 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의 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 후견 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 행위 능력자 | 각 계약에 정한 범위내 |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 표등(초) 본 (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3. 후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 사항 포함) 또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전부) (사건본인) 1통
4.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5. 진단서 1통
6. 사전 현황설명서 1부
7. 사건본인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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