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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토지의 지목변경 방법과 비용

by *&^%66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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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용도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지목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하지만 때로는 지적공부에 있는 지목을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변경 방법과 비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목차

    지목의 의미와 종류

     

    1. 지목의 의미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28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2. 지목의 종류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외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ㅠ언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지목변경의 방법 및 절차

     

    지목변경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시군구청(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서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면하는 서류의 사본

      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수수료:1000원(1필지당)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지목변경 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드의 공사기 준공될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동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관계법령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로써 지적공부의 지목과 토지현황이 다른 경우 

    3. 지목설정 원칙

       1) 1필지 1 지목 설정

       2) 1필지의 용도가 2 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설정

       3) 임시적, 일시적인 용도변경은 지목변경 불가

     

    4. 지목변경의 심사기준

       1)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신청사항 부합 여부 조사

       2) 임시적, 일시적 변경 여부 조사

       3) 객관성 및 타당성 여부  조사

       4) 관련법의 준수 여부 등 조사

       5) 관련 법령의 규제 여부 등 조사

       6) 관련 법령 시행 이전 형질변경 등 여부 조사

       7) 기타 특기 사항

     

    5. 업무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민원과)▶검토 및 조사(민원과, 서류 검토, 현지조사)▶결재▶등기촉탁(민원과에서 등기소로)▶결과 통보(민원인에게)

    지목변경 비용

     

    지목변경 시에 발생되는 비용으로는 전용비와 취득세가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전용비:공시지가×전용할 땅의 면적)×30%
    취득세:증가분 공시지가× 면적×취득세율
    산림전용부담금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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