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의 차이입니다. 혼인무효는 혼인 자체가 무효이고, 혼인취소는 혼인 당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 상태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목차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의 차이
혼인무효 | 혼인취소 | 이혼 |
혼인신고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 혼인신고가 유효하였으나 사후에 혼인의 무효사유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
혼인신고가 유효하고 사후에 혼인의 파탄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며, 혼인으로 인한 법률관계는 모두 소멸합니다. |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로 되며, 혼인으로 인한 법률관계는 모두 소멸합니다. |
혼인은 종료되며,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친권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
혼인무효의 소는 혼인당사자, 부모, 자녀, 검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혼인취소의 소는 혼인당사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 소는 혼인당사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혼인 무효의 소는 혼인 신고일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혼인취소의 소는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혼의 소는 혼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이지만, 그 효과와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무효 사유
1. 당사자간의 혼인합의가 없었을 때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경우
-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위장결혼을 한 경우
-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
-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2. 혼인 당사자가 근친일 때 (민법 809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무효확인소송
1. 소송의 제기권자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2. 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 제삼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3. 조정절차의 생략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1) 및 제50조 제1항].
혼인 무효의 효력
-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 혼인무효가 되면 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의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만으로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민법」 제855조제1항),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전단 및 제864조의2).
혼인취소 사유
1.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
2. 혼인적령 만 18세 이상이지만 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
3. 근친혼
4. 중혼
5.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요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악질 등 중대한 사유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혼인 전에 당사자 일방이 미리 사유에 대해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 취소의 효력
혼인이 취소된 때에는 무효와 마찬가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즉, 재산상속이 되거나 또는 자식을 낳은 경우에 그대로 인정이 되고, 혼인취소 후의 경우에만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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