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혼인신고 방법,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 방법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보통 바로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챙겨야 할 서류도 많아서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며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목차
혼인신고 방법
절차 | 내용 |
신고기관 | 신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
신고기간 |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
서류 | 혼인신고서 1부, 혼인 당사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국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당사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당사자 쌍방이 미혼임을 증명하기 위함) |
신고방법 | 인신고는 신고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비용 | 혼인신고는 무료입니다. |
유의사항 | 혼인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에 출생, 사망, 이혼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혼인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담당자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요건 | 내용 |
혼인의사의 합치 |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
혼인적령의 도달 | 혼인을 하려면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이르러야 합니다.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르 받아야 합니다. |
근친자와의 혼인 금지 | 8촌 이내의 혈족,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
형제자매와의 혼인의 금지 | 부모가 같거나 부모가 다르더라도 형제자매와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의 생존 중의 재혼의 금지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것은 중혼으로서 무효입니다. |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내용 | 법률혼 | 사실혼 |
혼인신고 | 있음 | 없음 |
법률적 보호 | 있음 | 제한적 |
재산분할 | 가능 | 제한적 |
위자료 | 가능 | 제한적 |
상속권 | 있음 | 없음 |
친족관계 | 있음 | 없음 |
부양의무 | 있음 | 있음 |
협조의무 | 있음 | 있음 |
정조의무 | 있음 | 있음 |
법률혼과 사실혼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법률혼으로,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 사실혼으로 분류됩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만 하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은 법률적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권 등에서 사실혼에 비해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방법
1.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여부, 배우자, 자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출생일
- 혼인 여부
- 배우자 성명
-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출생일
- 자녀 수
- 자녀 성명
- 자녀 주민등록번호
- 자녀 출생일
2. 혼인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배우자와의 관계 확인
- 자녀와의 관계 확인
- 재산상속, 위자료 청구 등 법적 분쟁에서의 증거자료
- 비자 발급, 취업 등 행정절차에서의 증빙자료
3.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고인의 거주지 또는 출생지에 있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수수료(800원)를 지참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정부 24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민원 >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사유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신청 즉시 발급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되며,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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