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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혼인신고 방법,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 방법

by *&^%66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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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혼인신고 방법,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 방법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보통 바로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챙겨야 할 서류도 많아서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며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목차

    혼인신고 방법

    절차 내용
    신고기관 신고인이 거주하는 읍··동사무소 또는 시··구청
    신고기간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서류  혼인신고서 1, 혼인 당사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국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당사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당사자 쌍방이 미혼임을 증명하기 위함)
    신고방법 인신고는 신고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 혼인신고는 무료입니다.
    유의사항 혼인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에 출생, 사망, 이혼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담당자 또는 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요건 내용
    혼인의사의 합치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혼인적령의 도달 혼인을 하려면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이르러야 합니다.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르 받아야 합니다.
    근친자와의 혼인  금지 8촌 이내의 혈족,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형제자매와의 혼인의 금지 부모가 같거나 부모가 다르더라도 형제자매와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생존 중의 재혼의 금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것은 중혼으로서 무효입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내용 법률혼 사실혼
    혼인신고 있음 없음
    법률적 보호 있음  제한적
    재산분할 가능 제한적
    위자료 가능  제한적
    상속권 있음 없음
    친족관계 있음  없음
    부양의무 있음 있음
    협조의무 있음 있음
    정조의무 있음 있음

    법률혼과 사실혼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법률혼으로,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 사실혼으로 분류됩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만 하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은 법률적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권 등에서 사실혼에 비해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방법

    1.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여부, 배우자, 자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출생일
    • 혼인 여부
    • 배우자 성명
    •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출생일
    • 자녀 수
    • 자녀 성명
    • 자녀 주민등록번호
    • 자녀 출생일

    2. 혼인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배우자와의 관계 확인
    • 자녀와의 관계 확인
    • 재산상속, 위자료 청구 등 법적 분쟁에서의 증거자료
    • 비자 발급, 취업 등 행정절차에서의 증빙자료

     

    3.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고인의 거주지 또는 출생지에 있는 시··구청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수수료(800)를 지참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정부 24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민원 >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사유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신청 즉시 발급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되며,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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